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https://www.doggystar.kr/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년 4월 7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혔다. 일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시행했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비용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출나게 2027년은 2022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7년은 부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4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울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