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산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보여졌다. 성인 증명 기계가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허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성인 여성인 기자가 성인 여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확인트럼프카드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사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당연히, 결제도 가능했었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합니다면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는 법룰(rule)이 저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전자담배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이용이 가능했다. 이와 같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고양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것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습니다.
전공가들은 “전자담배는 잎흡연에 비해 판매 등에서 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했다. 오늘날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들어진 전자흡연에 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생성하고 있을 것이다.
청소년층에게 파고들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해 들이마시는 형태다. 담뱃잎 스틱을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전통적인 궐련으로 진입하는 전 단계라는 평가다. 국회는 액상 전자담배가 해외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집계조차 못 해서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몸에서 과일·캔디 등 향긋한 냄새가 언제나 난다면 전자담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고 할 정도다.
한편 전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4억2000만갑이 팔려 전년(6억8000만갑)보다 21.2% 증가했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1%)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분포는 지난해 12.2%에서 14.5%로 올라왔다.